최적화 4/25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규 고래 개체 보유를 금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거제씨월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경남도청이 새끼 돌고래를 보유한 거제씨월드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신규 고래목을 보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